JKS 2021.12.06 16:29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사건이 진행중)

* 2021년 11월 03일 : 사측과 유선으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퇴사함.(녹취 있음)

* 2021년 11월 중순경 사직서를 주었는데 사직이유가 없다하여 사측에서 폐기하였고 다시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함.

*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안한다고 통보하여 2021년 12월 05일에 , 협의했던 근무종료일대로

   (2021년 11월30일) 사직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 사측은 위 내용을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사직서 제출일 2021년 12월 05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단결근 처리후 퇴사처리 한다고 통보함.

위 사측 주장대로 진행이 되면 퇴직금 정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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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상호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해당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녹취록 등을 통해 사용자와 11.30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해 합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1.30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1.30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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