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퇴직 2022.02.24 23:39

안녕하세요!

22년 1/6일 퇴직의사를 이메일로 보내어 부서장 면담을 하였고, 1/10일 부터 인사팀 및 여러 임원들과 면담도 하였으나 퇴사 어렵다고 하여 다시 1/28일 2/15일자로 퇴직 처리 요청을 이메일로 보냈으나 지속 불가하다고 하여, 2/15일 회사 시스템 상에서 퇴직신청을 하였고, 추가 면담을 요청받아 2/18일, 2/21일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퇴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2/21일자로 퇴직처리 요청하고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2/21일 인사팀장 면담시 인사팀장은 퇴사 불가하다고 하고 22일부터 휴가를 사용하고 더 생각해보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냥 퇴사 한다고 하였고, 2/21일자로 퇴직 요청 이메일을 다시 보낸 후 퇴근하여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처리는 가능한가요? 언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이메일 퇴직처리 요청도 사직서 전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회사 시스템에도 2/15일자로 퇴직 신청은 하였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의 효력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먼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된 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련 내용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즉 퇴직의 의사표시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월 6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2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2024.03.16 235
해고·징계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2022.09.03 489
» 기타 이메일 퇴사 전달 및 퇴직 처리 요청 효력 1 2022.02.24 1613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5
임금·퇴직금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366
임금·퇴직금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07.16 633
임금·퇴직금 수당 및 노사협의 1 2021.02.02 1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59
임금·퇴직금 퇴사일 기준 효력 관련 사항, 인수인계 원하는 수준까지 퇴직금 ... 2 2019.10.16 942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2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2018.07.17 980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비밀유지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의 1 2016.04.29 456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6
근로계약 공가 해당 여부 질문입니다. 1 2013.01.30 1771
임금·퇴직금 회사가 사직서 보류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 2012.04.06 3364
노동조합 노조탈퇴자 총회 참석, 유효인지 무효인지요 1 2010.02.01 229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