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sf43235 2021.01.12 17:18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입사해서 20년 12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약 12일정도의 잔여 연차가 남았는데 쓰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직원이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보상비를 주었고 저 또한 지급을 받을수 있는줄 알았는데

20년 10월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연차를 안쓴것이 아니며 퇴사하는 날까지도 야근을 해야했고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강검진 또한 업무에 밀려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보상 12일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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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밖에는 없으므로 규정변경등으로는 수당미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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