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언 2009.08.10 14:58

법인이 된지 얼마 안 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주 5일제이구요.

매번 주 5일제이지만 주 40시간 근무라는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월차 이런것도 없구요.

월차는 국가 공휴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5월달에는

일주일동안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주말 수당을 일당과 똑같은 계산으로 지급받고

하루 아파서 병결을 했는데 병결도 일당으로 제외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병결도 일당수급을 제외한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제외하고 나서 월급 명세서를 받아 여쭤보니 그제서야 이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한지도 좀 됐고 그래서 그냥 넘기기로했습니다.

직급도 대리로 올라갔는데도 연봉협상안했구요.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 한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론을 말씀 드리자면

법적으로 나온 30일 전에 이직으로 인해 퇴사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수인계를 할 직원도 채용 되어있는 상태구요.

제가 휴가받고 나가면 저도 제가 오너 입장에서 얄미울 것 같아서

휴가 안받고 휴가전날인 8월 4일까지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올 직원들을 이미 10일부터 출근하라고 지시를 했기에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4일까지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

휴가비 주시겠다고 유급휴가처리 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알았다고 하고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휴가동안 휴가비 3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가 전 일주일 동안 또 야근이 계속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근수당을 받지 않을 경우 신고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부분은 퇴직 후 수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휴가상여금이라는게 원래 연봉에 책정되어있는거 아닙니까?

막연히 이직한다고 나선 제가 얄미워서 이러는거

정말 유치하고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ㅠ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CS팀에는 휴가를 줘 놓고

토요일에 무급휴가로 오전근무만 하도록 시켰습니다.

휴가 썼으니까 주 40시간 근무가 안채워진다면서.

그러면서 월차 연차 이런거 절대없고

야근수당도 없는 회사.

답답하기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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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연장 및 야간 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F%AC%EA%B4%84&document_srl=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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