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소녀 2010.08.20 18:59

2009년 12월 4일 입사해서 2010년 8월 10일 퇴사를하였고 ,  년차 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근무 년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 일수가 발행하지 않아서,  퇴직시에 급여에서 3일간의 급여를 공제한다고하는데 ,  기 사용한 연차일수 3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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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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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2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 및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발생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12.4. ~ 2010.1.3. 기간에 대해 : 2010.1.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1.4. ~ 2010.2.3. 기간에 대해 : 2010.2.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2.4. ~ 2010.3.3. 기간에 대해 : 2010.3.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3.4. ~ 2010.4.3. 기간에 대해 : 2010.4.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4.4. ~ 2010.5.3. 기간에 대해 : 2010.5.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5.4. ~ 2010.6.3. 기간에 대해 : 2010.6.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6.4. ~ 2010.7.3. 기간에 대해 : 2010.7.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 2010.7.4. ~ 2010.8.3. 기간에 대해 : 2010.8.4에 1일의 연차휴청구권이 발생.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귀하의 경우, 8.3.까지 총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미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청구권이 있습니다.

    즉,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3일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오히려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재직기간중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중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