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ming 2017.04.17 00:41
안녕하세요.
저번주 3년 넘게 다닌 회사에 퇴사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 전 회사와 퇴직금, 남은 휴가, 연차수당 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궁금한 것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이전 퇴사자들 중에 제대로 못 챙겨받고 나간 분들도 몇 분 봐서요;;)

근무 기간 : 2014.2~2017.5(1213일 근무/약 3년 4개월)

질문1. 퇴직금 관련
저희 회사는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봉협상을 미루다. 4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1월에 연봉협상을 한 걸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 4월에(3월 월급+1월 인상분), 5월에(4월 월급+2월 인상분)을 나눠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이 좀 복잡하여 문의합니다.

2주 전 연봉협상을 진행해 기존 연봉에서 10%정도를 올리고 저번주에 월급날(5일)이여서 인상된 3월 월급+1월 인상분을 받았습니다.

퇴사 시점은 5월 31일로 그때쯤이면 5월 5일(4월 월급+2월 인상분), 퇴사 후 6월 5일(5월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퇴사 전 3개월 월급에 평균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5, 6월에 받는 월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연봉으로 3개월이 계산되는 건가요
(예 : 연봉 3000기준으로 평균 250만원으로 계산된다)
아니면 3달동안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예 : 연봉 3000기준으로 소급분을 받아 4월 275만원+5월 275만원+6월 250만원을 계산한 평균 약 266만원 )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질문2. 회사 휴가 관련
저희 회사는 2~3년 이상 근무 시 연차와 별개로 20일에 휴가가 주어집니다.(해가 지난다고 없어지는 휴가가 아니라 사용해야 없어지는 휴가) 하지만 사원들은 바쁘고 눈치보여 쓴 사람이 거의 없으며 회사에서 사용한 사람은 총 2명으로 팀장급 이상입니다.
퇴사자들을 보면 이 휴가를 사용하고 간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받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구요.
가능하면 퇴사 전 이 휴가를 몰아서 쓰고 싶은데요.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은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그동안 다녀서 생긴 휴가로 꼭 쓰고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휴가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을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요.


질문3. 연차계산 관련
저희회사는 입사일에 상관없이 그해 1월~12월로 계산에서 연차를 정리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주고 있는데요.

2014.2~12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몇개 남아있던 휴가는 다음해로 가면서 돈으로 받지 않고 없어짐
2015.2~12 연차 모두 소진(남은 연차 돈으로 받음)
2016.2~12 연차 모두 소진(남은 연차 돈으로 받음
2017년 연차 하나도 사용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2017년 5월 31일에 퇴사하면
작년에 1년 근무한 걸로 인해 15일에 연차가 남아있는 것이 맞나요?
연차계선 관련 글 많이 봤는데 계산이 어려워서요ㅜ 정확히 남은 연차 일수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회사였던만큼 첫 퇴사여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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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5.11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급하여 적용받은 임금인상분을 퇴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달에 몰아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소급분중 퇴직전 3개월의 인상분인 아닌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급분의 경우 임금협상의 결정시기가 늦어져 지급 시기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정상적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면 주어지는 휴가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전해 줍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주어지는 20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휴가의 성격과 사용방법을 어떻게 정했는냐에 따라 미사용시 수당청구 가능여부가 정해 집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별도로 성문화 되지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오랜 관행으로 해당 휴가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을 하기로 정했다면 미사용시 20일분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들어 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귀하의 사업장처럼 편의를 위해 매년 1.1~12.31 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때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 산정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보면 됩니다. 상담내용에 귀하의 입사일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편의를 위해 21일 입사했다 가정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2.1.~2014.12.31 사이 334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에 연차휴가 약 13.7일이 발생됩니다.(334/365×15)

    2.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17.1.1.~2017.5.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회계연도 기준 산정시 총 4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2.1.~2015.1.3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5.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15.2.1.~2016.1.3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6.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16.2.1.~2017.1.31. 사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17.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4. 2017.2.1.~2017.5.31.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2.1.~2018.1.31. 사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일만큼 추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ingming 2017.05.29 14:46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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