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gold 2020.09.22 13:01

[질 의]

당사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 13시간이며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주 중 6주는 52시간 × 6= 312시간

            6주는 39시간 × 6= 234시간

합계 546시간 ÷ 12= 주 평균 45.5시간이 되며

 

기본 40시간과 연장 5.5시간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만근초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10시간으로 산정 지급해 왔습니다.

 

1. 수당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을 8시간으로 산정 지급해도 되는지요?

 

2. 기 지급된 산출금액이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이나 주휴수당등은 보통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므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 1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10시간으로 지급하다가 8시간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므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0시간으로 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이며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장 내 하나의 제도로써 관행이 자리잡아 있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과오지급의 경우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77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07
»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2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임금·퇴직금 첫회사 퇴직 전 퇴직금 및 휴가 계산 2 2017.04.17 939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52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8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6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