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14.04.03 11:1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폐사는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또한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때 퇴사자 발생 시

사례1) 2012.03.01 입사 ~ 2014.04.01 퇴사 / 사용연차 2012년 : 12개, 2013년 15개 = 총27개 사용 (휴가사용 촉진 실행못함)

           -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시 2012년도 10개 생성, + 2013년도 15개 생성 = 총 25개 생성

           - 입사일로 산정시 총 30개 생성

사례2) 2012.06.01 입사 ~ 2014.04.01 퇴사 / 사용연차 2012년 : 12개, 2013년 15개 = 총27개 사용 (휴가사용 촉진 실행못함)

          -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시 2012년도 7개 생성, + 2013년도 15개 생성 = 총 22개 생성

          - 입사일로 산정시 총 15개 생성

질문1) 중도 퇴사 시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도 문제는 없는지?

질문2) 사례1은 입사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줬는데, 사례2 직원이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하니깐 회계연도로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였을 시?

...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해야하는지 참 난감해서 질문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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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차산정의 경우 사업장에서 초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했다면 이에 따르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수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와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가 더 많다면 해당 연차일만큼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기준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기준1455.9-8771, 1968.09.17)

    즉,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 산정일을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일로 통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3.1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2012.3.1~2012.12.31- 12.5일(306/365*15일)에 2013.1.1~2013.12.31-15일, 2014.1.1~2014.4.1-0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로 총 27.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30개가 발생하는 연차산정방식이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27일을 제외한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금으로 퇴사시점에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연차산정 방식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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