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너바 2019.05.02 11:01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을 사용하셨다면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43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28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1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6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3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4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4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