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도리동 2021.01.28 15:46

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사유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과 상관없이 16일만 부여하는 것은 5년차부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일수계산 2024.02.13 143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28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7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1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15
»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6
휴일·휴가 [문의] 휴가일수 계산 1 2019.04.30 119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6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2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2018.01.24 1414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773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4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2017.06.10 49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5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1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