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1년 계약직으로 별다른 일이 없는한 매해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매 3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매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휴가일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협회에서는 매 해년도 휴가일수를 연 16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따로 연차휴가나 여름휴가는 없고 직원이 원하는 날에 16일을 자유로이 쪼개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에 관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일수계산 | 2024.02.13 | 143 | |
휴일·휴가 | 주5일 휴가일수 게산 | 2023.12.12 | 128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8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2.03.17 | 17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 2022.02.14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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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제외사유가 아닌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속과 상관없이 16일만 부여하는 것은 5년차부터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