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쿠쿠 2018.12.27 11:05

휴가가 많은 직원이 당해 다 소진하지 못하는 휴가를 휴가가 모자란 직원에게 기부 할 수 있나요?

국내 대기업에서 휴가 나눔제를 시행하고, 해외에서는 휴가 기부제가 도입된 사례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노동법 상으로 가능한 제도인지 궁급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기부한다면, 연차휴가 촉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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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휴가가 발생한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휴가반납 및 포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휴가나 미사용수당을 반납하는 것은 자발적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미사용수당을 반납한 후 이 기금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기부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연·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반납가능 여부
    (근기 68207-1666, 2000-05-31)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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