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2004년 4월 입사후 직급별 휴가 체체로 15일 받다가
작년 휴가법 재정에 따라 작년부터 21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주 회사에 통보하여 1월말에 그만둘 계획인데
아직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거나 남은연차 21일을 근무일에 포함시켜 퇴사일을 정하는걸 요청해도 될까요?
저희 회사는 미소진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으로 넘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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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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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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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 2019.01.24 | 1019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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