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미 2019.01.11 13:37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Entitled annual leave

2016-04-27

15.0

2017-04-27

15.0

2018-04-27

16.0

Total

46.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6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15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1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6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2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19
휴일·휴가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2019.01.21 118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44
»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8
여성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1.08 118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질문 1 2019.01.07 504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71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2019.01.03 755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688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29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36
휴일·휴가 주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 수 계산 1 2018.12.18 15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