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2일부터 3월말일까지 인턴계약으로 근무를 하였고 곧바로 4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재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휴가관련으로 인턴기간 휴가가 총 3일 발생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인턴기간에 발생한 휴가는 인턴기간에 사용하지 않아서 소실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맞는 건지 연차 소실에 대한 사항을 검색을 해봐도 찾을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 정직원을 1년해야 15일이 생기는게 맞는건지, 인턴기간 포함 1년을 진행한 2020년 1월 1일부터 15일의 연차가 생성된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휴가관련으로 적힌게 없으며 기타사항에 근로기준법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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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인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위법적 해석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턴, 수습, 기간제등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한 것처럼 인턴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턴기간중 사용해야 하며 해당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노을 경우 소멸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위반되는 위법한 해석으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중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인턴 기간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장의 위법한 해석을 고집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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