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el112 2020.04.15 01:26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무기한 무급휴가에 들어가고 퇴사일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180일에 포함이 되나요?

19년 11월 1일부터 20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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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퇴사)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므로 재직중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해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될수는 없습니다.

    2. 추측컨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처리된 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중 무급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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