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외국에 계시는 부친 상으로 인하여 외국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공가처리 예정입니다만 자가격리 기간이 저희 회사 여름휴가 기간과 겹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휴가가 전체 직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름휴가를 무시하고 2주 공가 처리하면 되는건지,
14일 -여름휴가 3일 : 11일 만 공가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연차로 대체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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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 2020.08.10 | 662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42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097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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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나 여름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해도 무방하나, 해당 여름휴가는 연차휴가로 대체되고 연차휴가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봤을 때 공가기간 연차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