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 2020.07.27 13:07

재택근무 중 유급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해외출장으로 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 격리기간 동안에 재택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난 후 관할구청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을 신청한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휴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노트북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왜 유급휴가로 처리하는지 물었더니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해당 격리기간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지원금보다 월급을 받는 게 유리할 거라고 하면서요.

불이익이 걱정되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생활비 지원을 포기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재택근무를 하였지만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유급휴가라면 회사에서 왜 노트북과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가라고 한건지..

재택근무기간 동안 메일로 일일업무보고까지 보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귀하에게 업무지시, 업무보고 수령 등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5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0.08.14 50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2020.08.10 668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43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120
»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3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887
휴일·휴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2020.07.20 2001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2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3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55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5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임금·퇴직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2020.06.25 1500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56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15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6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16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이유가 있나요? 1 2020.06.08 1828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