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온도 2023.11.13 11:53

작년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설 상여금만 10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져 설 상여금 100만원, 여름 휴가비 100만원, 추석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을 포함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따로 상여금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성과급 부분만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회사가 적자 구조라 성과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시는 부분은 아니고, 

상여금을 주시기 전 전체게시판에 직원 격려차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명시하고 주시긴 합니다. 

 

위의 사항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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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경영실적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인만큼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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