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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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4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 2024.04.15 | 96 | |
근로시간 |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 2024.04.09 | 69 | |
휴일·휴가 |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2024.04.08 | 74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휴가를 이어 사용 시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1 | 2024.04.05 | 11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185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9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1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88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2024.03.20 | 108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20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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