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3:29


안녕하세요 김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휴가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 또는 휴가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 등이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은 노동절(5/1)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가와 휴일과 노동절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법정휴일.휴가입니다.

(엄격히 말해 제헌절 등 국경일 등은 일반 사기업체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경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국경일 등에 쉬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경일 등에 쉬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대개의 회사에서는 사규에서 이를 쉬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임의 휴가 휴일이란

그러나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등 경조사는 어느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단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임의 휴가 또는 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사규가 있으며 이러한 임의휴가 및 휴일은 사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쉴수도 있기 안쉴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조휴가 뿐만아니라 경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원 wrote:
>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직장에서 오전 근무를 하던 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내일과 모레 이틀정도 휴가를 내야 할 것 같아 고용주에게 말을 하니 할아버지 상을 당한경우 원래 휴가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전 여상을 졸업하여 제법 큰 회사에서 출납을 담당했을때 분명 조부상 경우 휴가와 경조비까지 지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조비는 제쳐두고 어떻게 조부상을 당한 사람한테 불만스런 말투로 원래 휴가가 없다는말을 합니까? 없어도 만들어 보내줘야 하는게 인간아닌가요?
> 제가 잘못 안것이라면 확실히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택도 안되는 거짓말을 했다면 똑바로 가르켜 줄 겁니다. 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Re: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10 36089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1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5957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1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69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79
여성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09.09.25 3354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2009.10.27 4559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