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8개월(197일)부터는 정상분만과 같이 취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를 기점으로 전체의 기간 90일, 산후의 기간은 반드시 45일이상을 "연속적으로"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산휴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