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15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매월마다 지급받는 방법과 2) 출산휴가종료일(귀하께서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은 7.8)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신청서류는 귀하가 작성하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와 회사가 작성해준 출산휴가확인서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관련 규정 등)입니다. 이를 모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 90일 모두를 사용하고 복직후 퇴직하였더라도 재직중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급여 신청일은 퇴직이후라도 가능하며, 반드시 재직기간중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산휴가는 재직기간중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직된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출산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 출산휴가급여를 감액받는제도가 2006.1부터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2일에 출산예정입니다..
>4월 2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하는데..그럴경우에 고용안전센타에 출산급여 신청은
>언제하는 것이며, 처음 산휴급여는 언제 수령할수 있으며, 신청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
>출산후 30일이 경과한 날에 신청을 하고, 다 뒤로도 30일마다 신청을 해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신청하는 날 바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혹시..5월 22일에 출산을 한다면 6월 22일에 신청을 한다는 건데..
>6월에, 7월 22일, 8월 22일에 이렇게 3개월을 신청하는데..
>4월 20일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3개월 휴가를 마치고 7월 20일에 회사 복귀후..
>사정으로 인하여 7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8월 22일에 신청하는 마지막분은 수령할수 없는건가요..?
>퇴사후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일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요..?
>
>
>3개월 모두 고용안전센타에서 최고 13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상여, 혹은 추가분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시 기준이나 근거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의 신청시 주소지 관할에서 신청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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