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것이며 해당 휴가 및 휴직 사용시 전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 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신청 자격에 결격이 없는 한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노동부가 승인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승인에 의무가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감시 감독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사업장내에서 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이며 노동청이 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은 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해당 휴가 및 휴직을 미부여하였다면 관련 법규에 의해 사용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장의 규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급이 135만원 미만이라면 전체기간 동안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4.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합을 의미하며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자격수당등이 포함되기 됩니다.(식대, 교통비등은 제외됩니다.)

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과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휴계속고용장려금은 출산휴가 종료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부여시 해당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때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33주차의 산모입니다. 4월 9일 분만 예정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2월말까지 회사를 다닌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휴직급여를 받으려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규모와 저의 근무기한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는 퇴사하려 하구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할 마음이라면,
>사실상 휴직이 아니며(휴직이란 복직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기에)
>이럴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예전에 퇴사할 것을 알고도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 복직처리해 준 사례들이 있는데,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거절이유입니다.
>앞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복직하는 경우에만 승인해주겠다 합니다.
>
>궁금한 것은,
>1)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복직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2) 출산휴가+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공을 '회사의 선처'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노동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시, 나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는지요.)
>3) 회사를 통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루트가 있나요?
>4) 육아휴직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휴가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참고로 저의 월급은 135만원 미만이며,
>2월 말까지 일하게 되면 40여일 정도의 출산휴가를 쓰는 셈이 됩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저 정도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출산 휴가시 회사가 지급할 부담금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시의 급여 제공 때문에 회사가 부담을 느끼는 거라면,
>저로서는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만 마음 편히 받고 싶어요.)
>5)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로 설득해볼까 하는데,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뽑는다면 월 20-30만원씩 지원된다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어디 마땅히 손 내밀 곳 없던 제게, 이곳은 오아시스와 같군요!
>질문도 많고, 이 게시판에 남겨진 관련 문의글도 충분히 있겠지만...
>답변 주시는대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대표자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난한 저희 가정(제가 받아온 월급을 봐도 아시겠지만...)의 1년의 행방이 달린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의 어깨를 짓누르는 출산과 양육비의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10 36089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1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5957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1
»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69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79
여성 출산휴가시 휴가급여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1 2009.09.25 3354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85
휴일·휴가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2009.10.27 4559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휴일·휴가 신종 플루에 걸려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009.11.09 3083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