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dals1 2009.09.11 16:25

항상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린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우 문의드립니다.

1. 8할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15개 발생된다고 하는데 8할이상 근무라고 하는 기준이 회계연도

    1.1 ~ 12.31까지의 기간중의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입사일 부터 익년도

   입사일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후자라면 8할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거 같아

   서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전자라면 예를들어 07년7월 17일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07년 월차부여(1년미안이기때문에)

     5개가 발생하고, 08년에는 7월 16일까지만 월차를 계산(1년되는 싯점)하여 총 12개의 월차(07년

    포함)가 부여되고, 08년 7월 17일 이후부터 08년 12월 31일까지 5개의 월차가 부여되며, 09년 1월

   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면 초과되는 미사용월차는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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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2007.7.17.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산정단위별로 출근율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007.7.17.~2008.7.16. : 2008.7.17.에 연차휴가 발생

    2008.7.17.~2009.7.16. : 2009.7.17.에 연차휴가 발생

    2009.7.17.~2010.7.16  : 2010.7.17.에 연차휴가 발생

    각 산정단위별 소정근로일수(1년간의 전체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각종 휴일들을 제외한 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1년에 15일)가 부여됩니다.

    출근율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예외적으로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2007.7.17.~2007.12.31. : 1년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발생 + 2008.1.1.에 연차휴가 발생

    2008.1.1.~2008.12.31.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발생 + 2009.1.1.에 연차휴가 발생

    2009.1.1.~2009.12.31. : 2010.1.1.에 연차휴가 발생

    2010.1.1.~2010.6.30.(예.퇴직일) : 1년미만 잔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발생한 부분 수당으로 지급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3. 2007.7.1.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가 정한 1.1. 기준의 경우)

    1) 2007.7.1.~12.31.기간에 대해 : 8,9,10,11,12,2008.1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포함하여 2008.1.1에 총7.5일의 연차휴가 발생

    7.5일 = 15일 * (6월/12월)

    2) 2008.1.1.~5.31.기간에 대해 : 2,3,4,5,6.에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 발생

    3)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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