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29com 2009.10.30 21:24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일은 매주일요일, 근로자의날, 기타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등으로 정하고

연차에 대해 국경일(새해첫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과 설날(3일), 추석(3일), 하계휴가(3일)등으로 대체근무를 하는데 올해의 같은 경우 석가탄신일, 현충일,광복절, 추석 등이 토요일(무급휴일)로 정해졌을 경우 이것도 유급연차휴가에서 공제하나요? 그리고 유급휴일로 된 일요일(추석같은 경우)도 연차에서 공제하나요? 추석이 아니라도 일요일이라서 쉬는건데 연차로 공제하면 근로자만 손해가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토요일을 공제할 수 없다면 올해같은 경우 대체근무후 남은 연차가 6개 정도가 남는데.......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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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3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즉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또는 회사의 지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휴일 또는 휴무일은 유급 또는 무급처리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는 날은 근로일로 제한되며, 법논리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초부터 일할 의무가 없는 날(휴일 또는 휴무일)에 일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노사간 서면합의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휴무토록 할 수 있지만, 그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은 '근무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국경일, 명절,하계휴가에 대해 휴일 또는 휴무일로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결국 국경일, 명절, 하계휴가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해당일들을 '근무일'로 변경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변경절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월~금요일까지 1주간의 기본근로시간(40시간)을 완성하였다면,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록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남아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이전 90일부터 10일간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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