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10.22 16:57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1. 저는 단위노조의 위원장이면서 조합의 상근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소속은 총무인사팀 소속으로 노동조합 파견의 형태로 근무합니다.

조합 상근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할 경우 휴가원을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 조합원은 100명 이상 110명 미만입니다.

 단체협약에 2,2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과 협약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3 14:11작성

    1.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청구의 절차와 관련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관행, 사규 등을 살펴 이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합원 100명 이상 199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최대 3,000시간 이내(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사당사자는 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02 185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기타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2012.10.22 11381
» 노동조합 상근자의 근태 관리 1 2012.10.22 2224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7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8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7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13.01.21 1938
휴일·휴가 무급휴가 3 2013.01.21 3688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8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2013.01.28 21216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무급휴가자의 연차발생 1 2013.02.04 344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적용시 경력 주장 가능 여부 1 2013.02.10 2392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시 퇴직연금 납입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3.03.11 70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