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0.05.04 12:1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휴가부여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처음엔 출산휴가 대체근무자로 4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계약기간 종료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계약 갱신 되신 근로자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월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5일제임.) 이 분의 경우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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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연속적 간주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가 모두 유급으로 발생하며 다만, 노동부에 개정법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만 유급으로 발생하며 월차휴가는 폐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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