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닝 2010.08.31 10:54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격주로 토요일 근무(오전근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20명이 안되네요.

 

저희는 휴가일수가 9월 리셋입니다.

어차피 2011년부턴 20인이하 고용회사도 주5일을 의무도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9월부터 주5일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주40시간이니까, 법정휴가(연차)가 15일 발생해야 하잖아요

현재 휴가는 그거보단 좀 짧거든요

 

솔직히 직원 복리 신경쓰면 좋긴 하지만..

지금 그럴 경영상황은 아니거든요

직원수도 더 늘리면 좋긴하지만 여유가 없어서 20명 미달을 유지하는 중이고

 

그래서..묻습니다.

현재 저희가 격주근무제에서

주40시간(주5일제)을 도입하면서 연차를 줄이는게(15일 이하로.) 위법인지 아닌지..<<<중요해요

(저희는 상시고용직원이 20인 미달입니다.)

또, 법정휴가를 안지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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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0.08.31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근로기준은 주40시간제와 개정연차휴가제도를 하나로 하는 통합패키지 형태로 근로자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주40시간제 하나만(또는 개정연차휴가제도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기본연차휴가가 연10일에서 연15일로 상향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의무사용토록 하여도 되고(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그 토요일)에 대체휴무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연차휴가 특정근로일 대체사용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닝 2010.08.31 13:36작성

    선택에 따라 주40시간제와 개정연차휴가제도 하나만 선택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만약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연차는 연10일로 계속한다면 그건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10.08.31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닝 2010.08.31 14:31작성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확실한 대답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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