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전선 2010.12.13 18:56

안녕하세요. 아내가 출산을 한 후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5일입니다.  11월 급여 (1일~30일 기준)로 급여액이 산정된 것이 납득이 가질 않아 질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3,061,000 및 식사수당으로 3,161,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1월에는 뜬금없이 2,956,080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쪽 참고사항에

출산전휴가시에는 60%만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과연 연봉제 하에서 출산을 이유로 60%만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 : (기본급/239시간)*209시간 + 직책수당 + 식사수당 

 

이렇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법한 적용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게시 후 1일- 60일까지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61일-90일까지는 135만원 한도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연봉총액의 60%를 지급할 때에는 연봉 구성항목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을 확인하여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임금 포함항목이 기본급, 직책수당, 식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을 239시간을 나눈 후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월 연장근로를 20시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 방식이라면 (기본급 + 직책수당 + 식사수당 ) / 239 * 209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76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3
임금·퇴직금 여름휴가시 근무 1 2010.10.21 1989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 1 2010.11.02 2275
여성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2010.11.08 4313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19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0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6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606
»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2 2010.12.16 40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여성 산전후휴가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1 2010.12.22 2799
여성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2.24 497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1 2011.01.05 23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