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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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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