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 2011.01.16 23:36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44시간 사업장이,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년월차로 대체하는게  입법취지에 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라는건 계약서상 명시하는걸로 될련지요..

이는 년월차휴가일수 만큼만 휴무를 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주40시간 사업장이 될테니 일수에 상관없이 그때까지 쭈욱..

미리 5일제를 시행한다고 봐야하나.. 년월차로 대체하는게 문제가 될련지요.. 근로자는 토요휴무를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전속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대체 제도를 활용한다면, 회사가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2) 연차휴가사용지정일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근로자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라는 것이며, 연차휴가사용지정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6일제 사업장(토요일근무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주5일제 사업장(토요일휴무사업장)인 경우라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7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4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1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5112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연봉협상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21 15673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 2 2011.04.22 2193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1.04.22 3285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