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룡 2011.09.17 17:23

국립공원에서 4월22일부터 12월말까지계약하고 주3일(금토일하루8시간씩-09시~18시) 탐방안내 업무를 하고있는데 월차가 1개월 만근하면 0.6일의 월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꼭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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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는 만큼 부여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때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 1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하였다면 1년간 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24시간근로자의 1년간 연차휴가시간 = 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 = 72시간

    즉, 1년에 72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 72시간 / 15일 =  4.8시간 ]입니다. 다시말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인 반면 1주 24시간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4.8시간을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1일 4.8시간 = 0.6일) 

    2.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 (8개월)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월차휴가'를 의미합니다.)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주 24시간근로자의 8개월간 연차휴가시간 = 8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 = 38.4시간

    즉,  4월22일에 입사한 단시간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5월22일, 6월22일, 7월22일, 8월22일, 9월22일, 10월22일, 11월22일, 12월22일에 각각 1일씩 총8일(38.4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연차휴가 1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 38.4시간 / 8일 = 4.8시간 ]입니다.  (1일 4.8시간 = 0.6일)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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