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730 2011.10.10 12:40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시 연차 휴가 정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년퇴직을 2011년 6월 30일에 했고,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가 25개 였습니다.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정산 받았고, 금년 1월 부터 6월까지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되는지요?

연차휴가권이 발생된다면 몇개나 발생되는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 1.1.~12.31.)가 충족된 상태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1.1.인 경우로서 정년퇴직일이 7.1.이라면,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1.1.~6.30.까지 1년미만의 계속근로에 불과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일(1.1.)인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차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2011.08.24 3211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8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74
휴일·휴가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 2011.09.20 2009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청구 1 2011.09.30 3150
»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00
휴일·휴가 해외 파견 근무중 근무기간이 오래될 경우 국내 휴가를 받을 수 ... 1 2011.11.02 2992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114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2011.11.30 2372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1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2011.12.28 240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11.12.28 3149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