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여사 2012.08.03 18:39

출산후 복직 후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3/26~5/24 유급 60일 휴가

5/25~6/23 무급 30일 휴가

6/24 복직함 . 현재까기 근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 60일동안 급여 100프로 다나옴.

5/26~6/23 마지막 급여는 안 들어와야 하는데 7/5 회사에서 실수로 100프로 다줌.

7월에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출산휴가 급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7/1~7/31까지 일한 급여가 8/5에 없다고 합니다,  5/26~6/23 마지막 급여를 받으면 안되는 돈이 들어왔기에 이번달에 월급 없다고 생각 하는데 근데 이상한점은  6/24~6/30일분에 대한 급여는 따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측 답변은

"

산휴기간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되고 노동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번달에 급여작업하면서 보니깐 5,6월 모두 100% 지급됐더라구요..

원래 마지막 30일(12.05.25-12.06.23)에 대한 5월과 6월급여 일부가 일할로 계산되어 지급이 됐어야 했는데 100% 지급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달 7월급여는

지급이 안되요.. "

이거 입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주일치 회사에서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100프로 다 받았기에 급여가 없는게 맞다고 합니다. 정말로 답답해서 그러는데 꼭 좀 연락부탁드립니다...

1~31일까지 근무한 월급은 담달 5일에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급여 4.5. 전액지급
    4월 급여 5.5. 전액지급
    5월 급여 6.5. 전액지급
    6월 급여 7.5. 전액지급
    7월 급여 8.5. 미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 중 5.26-6.23.은 무급에 해당되지만 사용자가 임금 100%를 지급한 상황이라면 착오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 공제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정확하게 지급을 하였다면
    3.4월 급여 전액 지급
    5월 급여 25일치 지급
    6월 급여 7일치 지급을 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착오로 인한 과지급으로 월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정도라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2012.03.24 385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9
휴일·휴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운영 1 2012.03.29 2182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56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7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근로시간 입사초년 월휴가발생 및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2.06.08 2005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68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29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2.08.17 1409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61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 1 2012.08.31 1582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30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