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06 15:33

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미만 재직시 혹은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만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개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를 추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1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40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9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29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6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00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92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15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36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4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2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6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2
»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