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여차2 2022.06.07 14:50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초 복직예정)

2. 개인잔여연차 15개 (17개인+8프리미엄 중 6개 4개 각 여름 겨울 셧다운휴가에 강제 반영 된 상태)

3. 여름셧다운휴가 8월부터 2~3주

4. 2주 정도 출근하고 개인연차를 7월중순 부터 붙여서 8월 중하순까지 휴가 원함

5. 휴가끝나는날로 퇴직하고자 함

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어떻게 하면 마찰없이 원하는 사항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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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는 시기변경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의 경우 일방적인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는데 퇴직을 정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와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과 관련한 사내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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