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상시 근로자수 4인 사업장 입니다.

4월 18일 부터 7월 31일까지 인턴직원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인턴기간 끝날시 정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턴기간 끝나고 바로 정직원 으로 고용시 퇴직금이나 연월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준이 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연차지급 갯수

6월16일현재 근로자 4명, 인턴1명으로 재직중입니다.

인턴직원이 8월1일자로 정직원이 될 경우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데, 인턴직원의 

연차 지급갯수는 5개인지? => 현 시점에서 4인 사업장이고 8월1일부터 5인사업장으로 임으로.

아니면 8개 지급인지? => 인턴기간에 4인미만 이지만 계속 고용 근로의 형태로 보아 모두지급인지.

궁금합니다.

 

2. 인턴기간동안 퇴직금은 언제 지급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직원이 될 경우 인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당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가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인데,

인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22년 12월 퇴직연금 입금시 추가 입금한다.

②22년 8월1일 정직원이 됨과 동시에 추가입금한다.

③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는 인턴근로자나 정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산정사유발생(연차휴가 산정)이전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해당 인턴근로자 입사일인 4.18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23.4.18전까지 매월개근시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5.18일에 처음 연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 날로 부터 이전 1달간인 2022.4.18~2022.5.17까지 매일 근로제공한 근로자수를 모두 더한 후 이를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인턴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이 경과해야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입사일은 2022.4.18~2023.5.17까지 지급받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연금 납부에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납부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부하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년이 되는 2023.5.18 전일까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에 불입하던지, 12개월로 나눠서 납부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1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4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840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09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29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296
»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00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90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13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1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2022.05.31 738
휴일·휴가 경조휴가와 연차 중복일수에 관한 문의 1 2022.05.17 1036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4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휴일·휴가 출산휴가 시 수당지급 1 2022.04.20 82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96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92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3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