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닷컴 2022.03.01 09:56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팀에 이번에 배우자가 출산하여 출산휴가를 낸 남자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24시간 항시 근무가 필요하여 주간 07~19시 근무(12시간) / 야간 19~익일 07시 근무(12시간)  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야간-비번-비번  패턴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인데... 이 10일의 출산휴가를 일수로 계산하여 그냥 근무일에 맞춰 10일의 출산휴가를 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보통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x10일=8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같은 교대근무의 경우 1회의 출산휴가시 1.25일로 계산하여 출산휴가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25일로 준다면 실제적으로 출산휴가일수는 8일이 되는거겠지요??  

검색해보니 일반적으로 일수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게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나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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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 18조의2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유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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