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1. 근무기간
1) 입사일: 2018-09-27
2) 퇴사일: 2022-02-25
3) 휴직: 2021-12-13 ~ 2022-02-25
(병가휴직- 병가기간 급여 70% 지급o)
2. 문의사항
: 병가휴직후 바로 퇴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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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80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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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3개월 중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과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3개월을 초과한다면 최초 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