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안 2021.12.10 20:33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의 경우에 "15일의",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일 "이상의"라는 표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2항) 1년 미만을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1월1일 ~ 12월 31일)에게 1개월에 1개 이상, 1년에 11개 이상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질의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에 명시된 연차보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닌, "더 많이 주는 것"은 불법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1 12:26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휴일,휴가 등)은 최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 처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3조,15조 참조)

    법정 최저기준(예: 연차의 경우 1년에 15일, 1년미만자에 대해 1월당 1일)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법정 최저기준 이상으로 처우하기로 했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좋은 하루되세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휴가 계산 관련 1 2022.02.17 796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2022.02.14 273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2022.02.14 428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700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72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18
여성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와이프 출산휴가 쓸수 있을까요? 1 2022.01.26 694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부여시 급여계산(토요일 무급휴무일 포함?미포함?) 관련... 1 2022.01.20 399
휴일·휴가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18 301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2.01.18 17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궁금한 점 올립니다 1 2022.01.14 33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1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급여 지급 관련 1 2022.01.07 528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2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