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차감하고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만 가능한데 귀하의 취업규칙은 소위 근로기준법상 휴일인 공휴일에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휴일에는 연차휴가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어긋나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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