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ㅁㅁ1234 2021.10.18 19:18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유급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2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38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2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50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3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4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0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4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43
»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05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78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