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ratias 2021.10.25 13:49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5작성

    노동OK 입니다.

    최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관련 문의 1 2021.12.29 292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38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2.20 21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2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50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2021.12.06 363
임금·퇴직금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2021.12.06 532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5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0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2021.11.03 1354
»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40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402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78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21.10.07 17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자격 조건 질문드립니다. 1 2021.10.06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