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2021.04.14 14:53

안녕하세요

20년11월13일 입사자로서 현재 21년 7월말 출산예정으로 7월중순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을 앞두고있고, 

복직일은 22년 10월20일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직과동시에 퇴사를 할 경우 연차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개월이 23개월로 2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이런경우 연차는 개정연차 11개월+입사 1년차에 부여받은 15개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건지 아니면, 1년중 80%이상 근무했을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던데 그 기준이 적용되어 41개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는 회사라 1차 촉진안내까지 받고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도 소멸이되는건가요..?

소멸된다면, 오히려 연차를 더 쓰고 출산휴가를 뒤로 미루고싶은데 연차사용기간내에 출산을 했을경우 출산일을 지난날짜로 출산휴가를 신청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13~2021.11.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1.11.13~2022.10.20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2021.11.13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소멸 시점에 2022.11.3일이기 때문에 이 날로 부터 6개월 전인 2022.5.3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차휴가 촉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중이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이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이 이뤄졌다 보긴 어려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한 후  출산휴가를 미루는 문제는 귀하가 출산 휴가 돌입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연차휴가를 최대 7일까지만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2020.11.13~2021.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6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307
임금·퇴직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1 2021.06.22 30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27
휴일·휴가 복직 후 휴가 일수 관련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1 2021.06.21 326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중 유급휴가(여름휴가) 1 2021.06.21 306
여성 180일 미만 해외 근무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2021.06.16 576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610
여성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2021.06.08 421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2021.06.03 6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4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도중 퇴사자의 연차산정 1 2021.05.18 350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59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회계연도 차이 2 2021.04.29 421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여성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2021.04.22 544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