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 2021.05.04 21:26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아래처럼 되어있고

1) 이직일 2020/09/04 피보험단위기간 46일

이직사유 계약만료

2) 이직일 2020/12/14 피보험단위기간 54일

이직사유 개인사정으로 인한 개인사유 퇴사

 

그리고 이번에는 2020/12/31 부터 현재 일자리에 있습니다. 2021/06/25 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날짜가 꽤 지나서 180일은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부터 무급휴가를 많이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6월 25일이 되면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는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에 무관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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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경우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계약만료일까지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무급휴가 사용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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