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근로자가 2인이 되었습니다.
기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연차, 오버타임 수당 등... 현재 4인이 된 시점에서 사용 및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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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에 위의 기준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향후의 변동과 상관없이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산정시점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그에 준해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