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까지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직원 여름휴가를 3일 (월+화+수) 쉬고 2일 (목+금)은 각자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하고 총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 2020.08.25 | 1033 | |
휴일·휴가 |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 2020.08.24 | 237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923 |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64 |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 2020.08.10 | 677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
휴일·휴가 |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 2020.07.27 | 5170 | |
기타 |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 2020.07.27 | 79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 2020.07.24 | 890 | |
휴일·휴가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공가 및 연차 문의 1 | 2020.07.20 | 2003 | |
휴일·휴가 |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0.07.16 | 230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4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 2020.07.13 | 65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 2020.07.09 | 327 | |
근로계약 | 무급휴가관련 1 | 2020.07.02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 2020.06.27 | 1770 | |
임금·퇴직금 |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문의 1 | 2020.06.25 | 1529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6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4 |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제공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보상적 성격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