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근 2023.11.13 13:27

안녕하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타 소득(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90일동안의 출산전후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신분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타 소득유무와는 별개로

 

2. 이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60일간의 급여를 100%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90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2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및 제73조제1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고용보험법상 이를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적용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지급기간 이전 개인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경우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출산전후휴가급여에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수 없으나 우선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해 근로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해 사업소득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제한조건 이상 발생한 것인지등에 대해 살펴보아야 지급제한등이 판단의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소득의 발생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중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69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395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3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54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7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295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33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27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79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28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07 27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6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0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4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39
»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34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