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4동 2023.12.04 13:47

계약직 직원 중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휴가가 입사일기준으로 2023.8.19~2024.8.18까지 16개가 있습니다. 3개빼고 거의 다 휴가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내년부터 촉탁직으로 근무를 권했고 근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휴가가 이어지는 것인지, 내년부터 월차개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69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0
휴일·휴가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2024.01.03 395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53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358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7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295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2023.12.18 333
휴일·휴가 반차 사용 2023.12.15 27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79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28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보상휴가 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2.07 27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6
» 휴일·휴가 촉탁직 근로자 휴가 계산 2023.12.04 190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1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4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45
임금·퇴직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2023.11.13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2023.11.13 93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2023.11.08 5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