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킹 2023.12.27 16:44

□ 기본정보

  1) 입사일 : 2016년 9월

  2) 육아휴직기간 : 2018년 9월~2021년 8월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 초과 : 2년)

 

□ 질의내용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에 따라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가산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적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가산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

 

 ② (가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의 연차 부여가 적절한 지?

   - 최초 15일 발생 이전 휴가 생략

   - 2018년 : 15일

   - 2019년 : 15일(육아휴직 2018년 9월 ~ 2019년 8월까지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계속 근로기간으로 간주)

   - 2020년 : 8일(2019년 9월~2019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은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에서 제외이므로 2019년 출근률 80% 미만으로 출근기간인 1~8월의 휴가(7일) 부여)

   - 2021년 : 0일

   - 2022년 : 4일(사유 2020년도와 동일_복직(21년 9월) 이후 10~12월까지 휴가(4일) 부여)

   - 2023년 : 16일(근속연도(=재직기간) 산정 시, 2016년 9월~2018년 8월(2년) 및 복직 2021년 9월~2022년 12월(1년 4개월)

으로 근속연도 3년 4개월이므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한 1일 가산에 따라 1일 가산)

   - 2024년 : 17일(근속연도(=재직기간) 산정 시, 2016년 9월~2018년 8월(2년) 및 복직 2021년 9월~2023년 12월(2년 4개월)

으로 근속연도 4년 4개월이므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한 1일 가산에 따라 2일 가산)

 

복잡한 질문 드려서 죄송하오나 명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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